출산·육아2026 변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2026년부터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된 근로시간 단축 지원 급여입니다.

지원금액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 나머지 단축분 80%(월 상한 160만원)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자
신청기간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이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에게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상한액이 인상되어 실수령액이 늘었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 1월 1일부터 최초 10시간 단축분 상한이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단축분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
-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미사용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사용 가능
- 최대 사용 기간은 육아휴직 잔여기간을 합산해 산정
준비 서류
- 급여 신청서
-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절차
- 사업주와 근로시간 단축 협의 및 확인서 발급
- 단축 시작 1개월 후 고용24에서 신청
- 심사 후 매월 지급
관련 영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안내 영상 찾아보기소관 부처와 공공기관이 올린 신청 방법 영상을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월 상한액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단축분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7년 전망
2027년에도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기조가 이어져 대상 자녀 연령 확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7년 전망 전체 보기 →
신청 전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2026-09-02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자격과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