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인기
부모급여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만 0세 월 100만원 · 만 1세 월 50만원
지원대상
만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신청기간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부모급여이란?
출산 후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현금성 급여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어 지원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지급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 만 0~23개월 아동
-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 보유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중복 불가(선택)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해당 시) 어린이집 재원 확인
신청 절차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
- 또는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신청
- 자격 확인 후 매월 25일 지급
관련 영상
부모급여 안내 영상 찾아보기소관 부처와 공공기관이 올린 신청 방법 영상을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 만 0세는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2027년 전망
2027년에는 부모급여를 포함한 현금성 양육 지원이 아동기본수당(월 20만~30만원)과 출산지원금 체계로 통합·재편될 예정입니다. 2027년 전망 전체 보기 →
신청 전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2026-09-02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자격과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