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아이돌봄 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여성가족부최종 확인 2026-09-02조회 128,400
아이와 함께 블록을 가지고 노는 돌보미
지원금액
소득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차등(가~라형),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지원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취업 한부모·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이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이용요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정부지원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되어 지원 대상이 늘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맞벌이, 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 인정 가구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에 정부지원 적용
  • 시간제(기본형·종합형)와 영아종일제 중 선택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준비 서류

  • 서비스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재학 증명서 등 양육공백 증빙
  • 소득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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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정부지원 신청
  2. 주민센터 소득 판정(약 2주)
  3. 지원 유형 결정 통지
  4. 서비스 연계 및 아이돌보미 매칭
  5. 이용 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관련 영상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영상 찾아보기소관 부처와 공공기관이 올린 신청 방법 영상을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전망

2027년에는 돌봄 국가책임 강화 기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확충과 지원 확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7년 전망 전체 보기 →

신청 전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2026-09-02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자격과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여성가족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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