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인기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기간에 최대 월 2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며 사후지급금은 폐지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최종 확인 2026-09-02조회 387,200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의 모습
지원금액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원
지원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육아휴직급여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5년부터 급여 상한이 크게 올랐고, 휴직 기간 중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었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기간별로 250만원·200만원·160만원으로 적용되며, 사후지급금 폐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것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부모가 함께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상향된 급여 적용
  • 한부모 근로자는 별도의 우대 지급률 적용

준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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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및 확인서 발급
  2.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3. 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
  4. 심사 후 지정 계좌로 지급

관련 영상

육아휴직급여 안내 영상 찾아보기소관 부처와 공공기관이 올린 신청 방법 영상을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지급했지만,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7년 전망

2027년 저출생 대응 예산 확대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를 위한 추가 지원이 예상됩니다. 2027년 전망 전체 보기 →

신청 전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2026-09-02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자격과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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