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의 병원비를 국가가 대부분 부담합니다.

지원금액
외래 1,000~2,000원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 (1종 기준)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의료급여이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의료비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찰·검사·치료·입원 등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본인부담금이 매우 낮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액이 4인 가구 월 259만 7,895원으로 올랐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4인 가구 월 2,597,895원 이하)
-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 2종: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2027년 폐지 예정)
- 의료급여증 또는 신분증으로 병원 이용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진단서(중증질환자 등)
- 신분증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의료급여 종별 결정
- 의료기관 이용 시 자격 자동 적용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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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2026-09-02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자격과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