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차상위계층 지원

기초수급자 바로 위 소득층에 의료·교육·통신·문화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최종 확인 2026-09-02조회 98,600
탁자 위에 나란히 모은 여러 사람의 손
지원금액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통신비·전기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등 항목별 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차상위계층 지원이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해 각종 감면과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다양한 혜택에 연계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으로 차상위 인정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3,247,369원 이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닐 것
  • 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활사업, 장애수당 등 유형별 신청
  • 차상위 확인서 발급 후 각종 감면 연계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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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3. 차상위계층 확인 및 통지
  4. 각 지원 항목별 혜택 신청

관련 영상

차상위계층 지원 안내 영상 찾아보기소관 부처와 공공기관이 올린 신청 방법 영상을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전망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으로 차상위 대상이 더 넓어질 예정입니다. 2027년 전망 전체 보기 →

신청 전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2026-09-02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자격과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신청하기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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