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통신요금 감면
취약계층에 이동전화 요금을 월 최대 2만 6천원까지 감면합니다.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월 최대 26,000원 · 차상위계층 월 최대 21,500원 ·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의 50%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
통신사 대리점, 고객센터(114), 정부24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통신요금 감면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에게 이동전화와 인터넷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온라인 신청 채널이 확대되어 정부24와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
- 본인 명의 회선에 한해 감면 적용
- 가구당 감면 회선 수 제한 있음
신청 절차
-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통신사 대리점 방문
- 자격 확인
- 다음 청구분부터 요금 감면 적용
관련 영상
통신요금 감면 안내 영상 찾아보기소관 부처와 공공기관이 올린 신청 방법 영상을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 감면은 되지 않습니다.
2027년 전망
2027년에도 통신비 부담 경감 정책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2027년 전망 전체 보기 →
신청 전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2026-09-02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자격과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