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통신요금 감면

취약계층에 이동전화 요금을 월 최대 2만 6천원까지 감면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종 확인 2026-09-02조회 112,700
손에 들고 사용하는 스마트폰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월 최대 26,000원 · 차상위계층 월 최대 21,500원 ·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의 50%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
통신사 대리점, 고객센터(114), 정부24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통신요금 감면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에게 이동전화와 인터넷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온라인 신청 채널이 확대되어 정부24와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
  • 본인 명의 회선에 한해 감면 적용
  • 가구당 감면 회선 수 제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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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통신사 대리점 방문
  2. 자격 확인
  3. 다음 청구분부터 요금 감면 적용

관련 영상

통신요금 감면 안내 영상 찾아보기소관 부처와 공공기관이 올린 신청 방법 영상을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 감면은 되지 않습니다.

2027년 전망

2027년에도 통신비 부담 경감 정책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2027년 전망 전체 보기 →

신청 전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2026-09-02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자격과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요금 감면 신청하기
통신사 대리점, 고객센터(114), 정부24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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