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자리인기

실업급여(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재취업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최종 확인 2026-09-02조회 412,300
책상에서 이력서를 살펴보는 모습
지원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
지원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비자발적 이직자
신청기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수급기간 내 신청 필수)
신청방법
워크넷 구직등록 후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구직급여)이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상·하한액이 적용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인상되면서 구직급여 하한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워크넷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1~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신고

준비 서류

  • 이직확인서(사업주 제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신분증
  • 본인 명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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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2.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3.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4.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수급자격 인정 후 1~4주 단위 실업인정 → 급여 지급

관련 영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안내 영상 찾아보기소관 부처와 공공기관이 올린 신청 방법 영상을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7년 전망

2027년에는 청년첫취업지원제도(16만명 대상, 월 65만원 구직촉진수당)가 신설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청년 구직자 지원이 별도로 확대됩니다. 2027년 전망 전체 보기 →

신청 전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2026-09-02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자격과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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