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자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신규 가입자 기준)
지원대상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 보수 고시기준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지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 달라진 점
월평균 보수 기준은 매년 고시로 조정되므로 신청 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 고용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월평균 보수가 고시 기준 미만인 근로자
- 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가입자
- 재산 및 종합소득 기준 충족
-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함께 지원
신청 절차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지원 신청
- 사업장·근로자 요건 심사
- 승인 후 보험료 고지 시 지원분을 차감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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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2026-09-02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자격과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 보건복지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