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월세를 지원하거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이란?
주거급여는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월세)를 보조하거나, 자가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청년·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고, 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 청년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별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4인 649만 4,738원)되면서 선정기준이 완화되었고, 기준임대료도 급지·가구원수별로 1.7만~3.9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1,230,834원 / 4인 3,117,474원)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임차가구: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457만원~대보수 1,241만원 수선 지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만 19~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 시 별도 지급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 증빙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 LH 주택조사 (임대차 관계 및 주택 상태 확인)
- 보장 결정 통지
- 매월 20일 지정 계좌로 지급
관련 영상
주거급여 안내 영상 찾아보기소관 부처와 공공기관이 올린 신청 방법 영상을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2027년 예산안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하기로 해 주거급여 수급 대상과 지원액이 다시 한 번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7년 전망 전체 보기 →
본 내용은 2026-09-02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자격과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