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인기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월세를 지원하거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최종 확인 2026-09-02조회 296,700
맑은 하늘 아래 늘어선 아파트 단지
지원금액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 실제 임차료 지원 (서울 1인 가구 기준 월 약 34만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4인 가구 월 3,117,474원 이하)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이란?

주거급여는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월세)를 보조하거나, 자가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청년·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고, 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 청년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별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4인 649만 4,738원)되면서 선정기준이 완화되었고, 기준임대료도 급지·가구원수별로 1.7만~3.9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1,230,834원 / 4인 3,117,474원)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임차가구: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457만원~대보수 1,241만원 수선 지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만 19~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 시 별도 지급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 증빙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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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3. LH 주택조사 (임대차 관계 및 주택 상태 확인)
  4. 보장 결정 통지
  5. 매월 20일 지정 계좌로 지급

관련 영상

주거급여 안내 영상 찾아보기소관 부처와 공공기관이 올린 신청 방법 영상을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2027년 전망

2027년 예산안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하기로 해 주거급여 수급 대상과 지원액이 다시 한 번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7년 전망 전체 보기 →

신청 전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2026-09-02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자격과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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