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인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만 19~34세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480만원)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최종 확인 2026-09-02조회 341,500
침대와 책상이 놓인 원룸 내부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 최대 24개월(총 480만원)
지원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신청기간
2026년부터 상시 신청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부모와 따로 사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상시 신청 체계로 전환되어 특정 모집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부터 한시 사업이 아닌 상시 신청 제도로 전환되었고, 지원 기간이 최대 24개월(총 480만원)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부모와 별도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임차
  • 청년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천만원 이하
  •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주택 임차, 공공임대 거주자 등은 제외

준비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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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으로 자격 확인
  2.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소득·재산 조사 및 자격 검증(약 45일)
  4. 지원 결정 통지
  5. 매월 25일 계좌로 지급

관련 영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영상 찾아보기소관 부처와 공공기관이 올린 신청 방법 영상을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5천만원 이하가 원칙이며, 월세가 60만원을 넘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이 70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전망

2027년 예산안에서 청년 월세 지원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대폭 완화해 대상이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2027년 전망 전체 보기 →

신청 전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2026-09-02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자격과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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