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교육부 · 보건복지부최종 확인 2026-09-02조회 96,200
교실에서 노트북으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금액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학년별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지급 + 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 실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
신청기간
연중 상시 (집중 신청기간 3월)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교육비원클릭 신청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이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으로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3,247,369원 이하)
  •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생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교육활동지원비는 카드 포인트 또는 현금으로 지급
  • 고등학생은 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 추가 지원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재학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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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3. 교육청 자격 확인
  4. 학기 초 일괄 지급

관련 영상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안내 영상 찾아보기소관 부처와 공공기관이 올린 신청 방법 영상을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전망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 추가 인상되어 교육급여 대상이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7년 전망 전체 보기 →

신청 전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2026-09-02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자격과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교육부 · 보건복지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신청하기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교육비원클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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